헌법제1조1 민주공화국,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국가의 통치자를 우리의 손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든 국민의 뜻을 저버린 통치자는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모두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불과 100년 전에는 아주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있던 나라를 체험한 역사를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경험을 했으니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이렇게 명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양사에서 왕조를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나아가는 동안 많은 투쟁과 희생이 .. 2020. 3. 19. 이전 1 다음